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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
[시사인경제]동두천시는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 지원 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총 공급호수는 47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배정물량은 2순위(10호), 유공자 등(1호), 고령자용(6호) 이다. 경기도시공사 배정물량은 30호(1·2순위)이다.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순위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고령자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와 동일하나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1.4.)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총 자산기준은 17,8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해야 한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동두천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등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 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이다.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또는 동두천시 건축과(860-2403)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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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9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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