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동두천시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 행태 및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도 4/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245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지난 8일 발송했다.
동두천시는 인·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각종 규제건의를 발굴·해소고자‘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를 포함해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개선하고, 중앙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고 있으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