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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시사인경제]평택시는 지난 8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도(道)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기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업체에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등 조례‘ 개정(2017. 3.13)으로 하천수 사용료 중 배수(주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으나 개정 이후 잘못 부과된 부분의 사용료 반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애로를 제기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현재 1일 최대취수량(허가량)으로 부과되는 하천수 사용료(유수)에 대해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부과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용군 단장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기업애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못 부과된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평택시에 감사드리며, 기업체에서 제기한 규제 관련 기업 애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방문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도(道)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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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9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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