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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조전혁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2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후보 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전혁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행정실무사가 본 교사행정업무경감제도 정책토론회>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해 개최된 게획적인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지방자치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공직선거에 크게 위배되는 범죄행위”라며, “특히 교육의 중립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이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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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3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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