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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시사인경제]포천시는 1월 한 달 동안 2018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는 재신청 없이 매년 1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신용카드(031-538-2955)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알뜰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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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8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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