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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경기 안성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기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0인미만 고용사업주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 가입등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안성고용복지 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안성시에서는 해당 사업주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1.12일)를 실시해 접수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접수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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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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