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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시사인경제]포천시는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530원으로 약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며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 고용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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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5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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