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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이천시가 1월부터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3급∼6급)에게 행복장애수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2급과 3급 중복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최대 지원액 286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최대 지원액 4,879천 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 그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행복장애수당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천시의 3급∼6급 장애인은 총 7,854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은 1,037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해 갈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새해 2억 5천2백만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매월 20일 행복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복지부와는 지난해 12월 협의를 마쳤다. 시는 새해를 맞아 행복장애수당 같은 사업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 건설에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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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5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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