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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후속대책 지원
  • 기사등록 2018-01-05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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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시사인경제]양평군은 최저 임금 인상(16.4%, 6,470→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연도 내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www.moel.go.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이에 앞서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와 관련해 12개 읍·면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교육해 배치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리플릿 배부, SNS 등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관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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