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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청
[시사인경제]연천군은 오는 29일까지 2018년도 연천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미만인자로 농업계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교육을 이수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최대 3억원 한도 융자금을 연리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융자금은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하고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류평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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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5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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