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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매년 4월부터 시행해온 광교저수지에 대한 조류경보제를 올해부터는 1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는 최근 이상고온과 겨울철 갈수기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조류가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 원수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원수 속에 있는 조류의 개체수와 조류발생을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인 클로로필-a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 등 3단계로 구분․발령하고, 취수장, 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해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조류확산이 심하게 되면 어폐류의 대량폐사, 정수처리시 여과능력의 감소, 조류의 독성에 의한 건강저하의 피해 등이 발생한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녹조현상은 비료성분인 인이나 질소가 강우로 인해 유입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상수원보호와 조류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화학비료 및 부숙되지 않은 퇴비 등의 사용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류경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은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취수구를 조류가 증식하는 수심 이하로 이동, 간이정수장은 급수중단, 정수처리 강화, 주변지역의 지도․단속 강화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류경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228-48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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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1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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