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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로 총 6개
  • 기사등록 2018-01-04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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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시사인경제]하남시는 지난 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경기도 공고 제2017-74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하남시 공고 제2018-4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본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씩 총 6개로서 신청자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하남시에서는 신청자 수가 공고한 정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직접 참석해 추첨을 진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남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미신청시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됨)에 행위허가를 신청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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