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술자 1명이 24개 시군 109개 현장관리 … 도, 제도개선 건의키로 - 경기도, 소규모 건축물 시공현황 전산 감사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8-01-04 08:40:00
기사수정
    경기도청
[시사인경제]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감사결과가 나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5만5,186건은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규정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다.

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7천591건 가운데 6천777개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 모씨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개월여 동안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돼 있었다. 유 씨 외에도 장 모씨의 경우도 2년여 동안 9개 업체에서 98개 현장을, 최 모씨는 12개 업체에서 80개 현장을 중복 신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를 통해 착공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 감사관실이 건축현장 5개소를 샘플 확인한 결과 3개소가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나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해 긴급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허위신고가 가능한 현 신고시스템과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별로 다중 입력을 하거나, 자격증 고유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현 제도는 한 사람이 3개의 현장 배치만 가능하지만 세움터 시스템은 3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자격증 별로 3개씩 9개 현장배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자격증 번호 숫자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덧붙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면 자격증 하나로도 수 십 개의 신고가 가능하다.

두 번째, 실제 4층 이하의 빌라나 2∼3층 규모의 상가를 건축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집을 짓고 분양하는 소규모 건축업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법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 종합건설업체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해당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때문에 상당수 소규모 건축물이 허위 신고로 진행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도 건설정책과,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행 제도에 가칭 ‘소규모 건축공사업’ 규정을 신설, 빌라 등 소규모 시공업자들도 정식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춰주는 대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나머지 위반사례 36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도 관련 부서를 통해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들 위반사례는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개, 무자격 140개, 영업정지나 말소 등 부적격 업체 시공 65개 등이다. 도는 건설기술자 미 배치나 무자격 사례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해당 건축물의 자체 안전 확인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시정하도록 했다. 또, 영업정지나 말소기간 중 공사를 진행한 부적격 업체 65개소는 도 건설정책과를 통해 면허취소나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6955
  • 기사등록 2018-01-04 08:40: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비산먼지 처벌 강화’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
  2. 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50억 징수’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3. 경기도 ‘식중독균 안전성 확인’ 배달음식점 조리식품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떡볶이, 치킨, 커피, 탕류 등 소비량이 많은 배달 조리식품 125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주요 식중독균을 검사했..
  4. 오산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이·취임식 성료 오산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는 지난 11일 오후 6시, 오산컨벤션 3층 민들레홀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도민회 회원을 비롯해 지역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이임 회장인 김영광 회장은 그동안 도민회 회원 확충과 조직...
  5. 유경종 대표 “기본에 충실한 품질과 납기가 기업의 힘”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전장 임가공 전문기업 드림전장 주식회사(대표이사 유경종)이 30년 이상 축적된 케이블 하네스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사업 다각화를 이어가고 있다.드림전장은 케이블 하네스 임가공을 주력으로 각종 전장 부품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특히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력이 3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