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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시사인경제]양주시는 1월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이 절실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지원,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이용시간 부족으로 인한 가족 항시 돌봄 등 장애인과 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통한 추가사업 시행을 추진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하게 됐다.

이에, 활동지원 대상자는 등급별로 각각 5 ∼ 40시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 2등급 책정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 국비 기본급여만 제공받는 자도 기준 점수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증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 상담과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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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3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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