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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시사인경제]안양시는 오는 2월 9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과부류 1개 법인을 모집한다.

도매시장 법인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해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해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는 수집과 수탁 받은 농수산물의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2018년 2월 5일부터 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운영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22억원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법인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심사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1차 절대평가, 2차 상대평가, 3차 대표자 발표평가를 실시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10일 이내에 신청당시 제출한 자본금의 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번 신규법인 유치를 통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수도권 농수산물 유통 중심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량 있는 법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7년 7월 개장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84,941㎡, 건물연면적 70,163㎡로 이는 지방공영도매시장 중 6위와 4위의 규모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의 농수산물 유입이 용이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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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9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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