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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 2018년부터 경기도내 17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2020년까지 28개시로 단계적 확대(도내 郡지역 제외)
  • 기사등록 2017-12-29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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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도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031-120) 상담사에 대한 제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지난해 8월 4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약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수도권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노후경유차가 48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4년에는 도내 모든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조기폐차가 이뤄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더불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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