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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입북동 벌터지구, 파장동 파장지구 재조사
  • 기사등록 2014-05-23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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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가 시민의 토지 소유권 등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도면으로 기록된 지적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9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권선구 입북동 벌터지구와 장안구 파장동 파장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454필지, 602172㎡)로 지정 고시했다.
 
사업대상지인 벌터지구와 파장지구는 1955년 지적복구 및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가 심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는 지역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대상지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적재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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