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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개인정보침해사범 14명 검거 -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분양광고 홍보메시지 전송한 분양상담사 검거
  • 기사등록 2014-05-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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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중부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의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 5,900,757건을 불법수집, 이를 분양광고 홍보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한 분양상담사 14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김모씨(만36세,남) 등 14명은 ○○사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상담사로 일하는 자들로, 이들은 다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900,757건을 별도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노트북에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통해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178,270건의 분양광고 홍보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들의 범행은 1년 6개월간 지속되어 왔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분양사무소를 압수수색하여 분양상담사들의 노트북에 불법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발각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분양사무소에서는 경품이나 사은품 지급을 빙자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거형태, 가족유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방명록에 작성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와 같이 작성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저장하고 분양상담사들이 공유하면서 분양광고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경찰은 압수한 노트북 17대에 대한 분석결과 피의자들이 최근 10년간의 전국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무소의 고객정보 590만건을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수의 피의자들이 수시로 공유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아파트 분양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여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차례의 스팸성 문자와 전화가 발송되었고,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항의전화시 대처요령’ 매뉴얼을 만들어 엉뚱한 번호가 기재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었으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작성하여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상품추첨 등을 위하여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가족관계등을 기재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소홀히 관리된다는 점에 매우당황스러웠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분양상담사들 끼리 이러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 590만건을 폐기처리 하였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사무소의 관행적인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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