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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도의원,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 전국지방자치단체 단일조례로 최초 제정
  • 기사등록 2017-12-2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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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문화정책의 목표 및 패러다임이 삶의 질과 행복의 핵심요소로서 심미적·정신적 가치가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은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산업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와 가치평가에 대해는 소홀했었던 시점에서 단일조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돼 문화발전에 있어 선도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와 비슷한 제도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된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등을 고려해 문화영향평가 연간계획을 수립,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계획, 대상 선정, 평가 기준과 방법,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한 문화 권리 침해, 문화경관 파괴, 공동체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내년 문화영향평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경기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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