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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선정 - 서진웅 의원 대표발의로 공정한 임대차 관계 형성 도모
  • 기사등록 2017-12-22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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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웅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서진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는 지난 7월 공포됐으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 하도록 권고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만들도록 하며,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임대차 기간의 탄력성을 높이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서진웅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법령의 위배됨이 없도록 법률 검토에 힘을 쏟았으며, 실질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집행부와의 논의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웅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건전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상생할 수 있는 상가 조성과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이를 높이 사서 상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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