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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제 해제되니, 개발 물꼬 터졌다 - 개발행위허가 년 3,000건 넘어, 가현취수장 폐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됨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
  • 기사등록 2017-12-22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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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가 규제를 해소하면서 개발에 물꼬가 터졌다. 지난 21일 안성시에 따르면 2015년도 2,600여건이었던 개발행위허가가 2016년에는 3,100건으로 안성시 역사상 처음으로 3,000건이 넘어섰으면 올해도 11월말까지 2,700건을 넘어서 3,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규제해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개발의 기준 지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성시는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건축법을 개정해 기존 공장 증축시 도로폭 규정을 완화한 것을 비롯해, 안성시 자체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안성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완화 ▶안성 제4산업단지내 입주제한 업종 완화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1,431㏊)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해 개발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13일 가현취수장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25.924㎢와 공장설립 승인지역 83.431㎢ 등 총 109.355㎢의 규제가 해소돼, 앞으로 동부권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가현취수장의 폐지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규제가 해소된 지역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돼 가사동버스터미널 인근에 안성맞춤IC와 고삼저수지에 안성 바우덕이휴게소(스마트)가 건설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각종 규제 해소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해소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의 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해소의 효과로 개발행위허가가 늘어나면서 안성시 세수가 증대되고, 증대된 세수는 다시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안성 규제해소 지역에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부권에 비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던 동부권 개발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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