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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선정 -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앞당겨
  • 기사등록 2017-12-22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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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남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 공포됐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펼펴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반시설 조성, 실태조사, 연구개발 추진, 기업지원, 인력양성, 판매 및 수출촉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남경순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연구용역을 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의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남경순 위원장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30%정도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이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자체적인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가 꼭 필요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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