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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위, “범죄 발생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 기사등록 2017-12-22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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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개최된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다문화가족·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동화 의원는 제안 설명을 통해 “각종 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이주민과 관련해 가정·학교·사회에서의 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수립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한 지원 업무를 명시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것과 현재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예방 교육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위는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이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분리·고립에 의해 다양한 인권문제의 발생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 내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개월 간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본 건의안은 오는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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