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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자동차세 채납액 징수에 박차 - 지난 9월∼12월 2017년도 하반기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 기사등록 2017-12-22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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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및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2017년도 하반기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구 세무과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세액 완납 후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해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8년 상반기에도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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