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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파주시는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 오는 22일 공포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셉테드)이란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등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CCTV,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는 등 도시환경 정비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자연적 범죄예방 기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시행하거나 파주시가 위탁 운영한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공간에 자연적 감시 확대를 통해 아동과 여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7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지난 2월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광탄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분수천 주변에 CCTV와 보안등 설치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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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1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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