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47년 된 성남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본격화 - 시장 점포 오는 25일부터 2년간 개점휴업
  • 기사등록 2017-12-21 08:44:00
기사수정
    성남 중앙시장
[시사인경제]생긴 지 47년 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성남시가 오는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중앙공설시장 건립 일정에 들어감에 따라 이곳 시장에서 영업 중이던 54개 점포는 오는 25일부터 2년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다.

5개로 구성된 시장 건물 중에서 가동, 라동, 마동에 일부 남아있던 점포(46개)와 주변에 형성된 노점(8개)들이다.

개점휴업 날부터 중앙시장 3519㎡ 규모 부지에는 가림막이 설치된다.

중앙공설시장 건립 공사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의 행정 절차 후 내년도 3월 시작된다.

앞선 2006년 화재 때 소실된 나·다동 건물 외에 현재 남아있는 가·라·마동 건물이 헐린다.

그 자리(3519㎡)에는 연면적 2만149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건물이 들어선다. 점포 177개, 공영주차장 464면, 창고, 주민편의·휴게 시설,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다.

완공 때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국비 237억원, 도비 66억원, 시비 145억원 등 모두 44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시장은 성남시가 출범(1973년)하기 전인 1970년 무렵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 단지(광주대단지) 시절에 조성된 전통시장이다.

성업 중이던 2000년대 초반 176개이던 점포 수는 2002년, 2006년 두 차례의 대형 화재와 재난위험시설 E등급(구조적 결함상태)을 받은 가동 건물 점포의 자진철거가 지난해 8월 이뤄지면서 줄게 됐다.

성남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친 후에는 이곳 상인들이 재입점하도록 우선 입점권을 줄 계획이다.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설시장으로 탈바꿈해 성남 본시가지의 중심에서 지역 상권을 부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5496
  • 기사등록 2017-12-21 08:4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