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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 일부 승소 -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복합건물” 부분만 법령 위반
  • 기사등록 2017-12-20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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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주변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재의결무효판결과 관련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준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이 조례의 내용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자치사무로써 조례로 제정 가능하고, 공립·사립 초등학교와 공립·사립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포괄적인 조례 위임 규정이 있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기지국설치자의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재준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린이집과 도지사가 관할하는 아동·청소년시설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유효하게 시행 중이고 전자파취약계층인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소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만 무효판결이 나서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경기도 조례의 경우 유효하게 시행 중이고 어린이집 아이들의 전자파 위험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또는 공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이냐에 따라 아이들이 기지국 전자파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니냐”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판결은 교육청 조례 내용 모두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대해서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을 삭제해 당장 조례안 제정에 다시 나서겠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재준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교육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간 자치입법권한에 대한 2년 6개월여 간의 논쟁의 결론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겨 있다고 본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전자파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엄격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령 위반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에서 자치입법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는 당초 '경기도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됐으며(최초 제안일: 2015.05.06.) 이후 교육청 재의요구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되자(2016.02.04.),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로 다시 제안(2016.03.18.), 소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2016.04.26.)하고 교육청이 또 다시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2016. 05.17.)해 본회의 재의결(2016.10.18.)을 거쳐 의장 직권으로 공포(2016.11.03.) 됐다.

이에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변경 후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보호대책은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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