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 일부 승소 -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복합건물” 부분만 법령 위반
  • 기사등록 2017-12-20 15:53:00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주변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재의결무효판결과 관련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준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이 조례의 내용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자치사무로써 조례로 제정 가능하고, 공립·사립 초등학교와 공립·사립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포괄적인 조례 위임 규정이 있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기지국설치자의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재준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린이집과 도지사가 관할하는 아동·청소년시설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유효하게 시행 중이고 전자파취약계층인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소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만 무효판결이 나서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경기도 조례의 경우 유효하게 시행 중이고 어린이집 아이들의 전자파 위험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또는 공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이냐에 따라 아이들이 기지국 전자파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니냐”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판결은 교육청 조례 내용 모두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대해서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을 삭제해 당장 조례안 제정에 다시 나서겠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재준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교육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간 자치입법권한에 대한 2년 6개월여 간의 논쟁의 결론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겨 있다고 본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전자파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엄격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령 위반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에서 자치입법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는 당초 '경기도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됐으며(최초 제안일: 2015.05.06.) 이후 교육청 재의요구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되자(2016.02.04.),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로 다시 제안(2016.03.18.), 소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2016.04.26.)하고 교육청이 또 다시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2016. 05.17.)해 본회의 재의결(2016.10.18.)을 거쳐 의장 직권으로 공포(2016.11.03.) 됐다.

이에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변경 후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보호대책은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5479
  • 기사등록 2017-12-20 15:53: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간담회 개최…"원패스로 원도심 정비 속도 높인다" 남양주시는 3일 시청 목민방에서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ONE-PASS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관..
  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전격 인터뷰 Q. 새 학년을 맞아 학교 현장을 직접 많이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A. 이번에 학교들을 찾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학생·교사·학부모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책상 위에서만 설계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3. 구리시, `벚꽃 아래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성황리 개최 구리시는 지난 4월 4일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개최한 `2026. 벚꽃 아래,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가 시민 6,0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다소 흐린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만개한 벚꽃 경관과 .
  4. `5호선 예타 통과`로 탄력받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보상 본격화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5호선 예타 통과로 한층 탄력받고 있는 가운데, 지장물 조사가 올 하반기 착수 예정으로 보상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시는 현재 거주 중인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구 내 구성된 각 대책위들과의 ..
  5. 벚꽃처럼 피고 지는 정치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 피지만, 결코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짧은 시간 화려하게 피어올랐다가 미련 없이 꽃잎을 떨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잎을 틔운다. 그래서 사람들은 벚꽃을 보며 아름다움뿐 아니라 ‘순환’과 ‘겸손’을 함께 떠올린다. 요즘 정치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단순한 자연의 이치에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