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흥선동 청소년지도 위원회가 연말을 맞이해 지난 18일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20여명의 청소년지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월 1∼2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했으며 노래방, 요식업체 등에 청소년보호법 준수 홍보 안내문을 배부해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원승연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