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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는 21일 오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조계는 물론 기업계, 정치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시민운동본부는 이상용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고법유치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하고,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진숙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 김봉식 수원시새마을회, 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지회장, 차희상 수원시민회 부회장 등을 부대표로 추대했다.







수원시민운동본부는 「입법부는 1,200만 경기도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볍률을 즉각 제정하라」, 「행정부는 1,200만 경기도민의 바람대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사법부는 1,200만 경기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경기고등법원을 즉각 설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원시민운동본부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입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수원시민 115만명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경기고법 수원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시민연대를 통해 지난1월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를 성공했던 것처럼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는 우리 수원시민의 저력을 보여줄 제 2의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시장은 “인구 1천200만명이 생활하는 경기도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재판청구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내실있고 현실적인 재판청구권이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에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원과 원유철 국회의원이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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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2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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