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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임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신고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위택스로 연결돼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세정과 및 각 구 세무과(팔달구 228-72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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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8 0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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