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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파주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2월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가 1천5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등록신청은 평균 연 22.8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123건을 시작으로 2017년 한 해에만 323건을 기록했다. 지난 8·2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로 10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등록 적용기한이 기존 2017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된 202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정지구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주택을 소유 중일 때 자신이 거주중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준공공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이상 공제, 취·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의무임대기간·연 5%이하 임대료인상 등의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다.

임대인은 등록 전 임대인의 물건 보유수와 근로소득 여부를 고려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은 각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약 4천세대며 사업자평균 2.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개인주택임대사업자는 128세대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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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9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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