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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17-12-18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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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안전과 위생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지환 의원은 “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최대 14배 높은 상황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모유수유실 등의 안전과 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사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관리주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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