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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질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실시 - 지방세 일천만원이상 고질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실시
  • 기사등록 2017-12-18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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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지방세 일천만원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 끈질기게 추적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3가구(호평동, 별내동, 경기도 광주시)에 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 세무팀과 공조해 지난 12일, 14일 양일 간 긴급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이들 실제 거주지를 사전 출장조사 후 지난 2일 동안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10,341천원을 현장 징수했고 명품가방 및 시계, 귀금속, 반지, 목걸이 등 33점을 압수하고 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7백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환가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는 끝까지 찾아가 징수하겠다는 신념’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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