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하남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용해 야시장을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하남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던 영세업소들을 제도권에 진입.위생관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규칙은 △ 전통시장, 건설공사현장,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서는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행위, △시장이 주최·관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 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의 영업장 공통시설 기준을 완화 적용,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수봉 시장은 “시의 규제가 작아지면 영업자와 시민 모두가 편하게 되고, 위생사각지대가 줄어들어 서민경제가 더 좋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