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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방범용으로 활용 -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201대 영상,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모니터링
  • 기사등록 2017-12-18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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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시사인경제]수원시가 2018년 1월부터 관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201대)를 방범용 CCTV로 활용한다.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해 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는 실시간으로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영상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곳곳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야간 방범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CCTV 1대 신규 설치비용은 1500만 원이고, 매달 운영비용은 10여만 원이다. CCTV 통합 운영으로 설치비용 30억여 원과 연간 운영비용 2억 4000여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7800여 대다. 2012년 532대였던 수원시 CCTV 숫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안전한 도시 수원’을 민선 6기 제1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5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통합관제상황실 관제요원 49명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CCTV 영상자료 4431건을 제공해 범인 557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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