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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재정분권의 과제’를 말하다...
  • 기사등록 2017-12-15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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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시사인경제]안혜영 위원장은 제324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3차회의에서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재정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강의에 앞서 안혜영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독립 뿐만아니라, 각종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의원들과 학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공론화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강의를 펼쳐주신 ‘라휘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원칙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즉 정부 간 관계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전재원이 아닌 자주재원 중심의 논의’,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과세자 주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율성 보장’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정부’라는 입장에서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 ‘기존 지방세 체계내의 세수율 조정’,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재정공시와 예산낭비의 주민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재정 제도(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등)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수단이라 비판하면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위 위원들은 안혜영 위원장의 말씀에 동감한다면서 경기도에 불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용 등을 조정해 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있어 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위는 조만간 경기도 집행부, 학계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정분권 및 개헌과 관련된 토론회 장을 마련한다고 기약하면서 이날 특강과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특별강의에는 안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간사, 권미나 간사, 김영협, 나득수, 남종섭, 배수문, 정희시, 박재순, 임두순, 최중성 등 11명의 특위 위원과 조광주, 박근철, 조재훈, 조광희 의원 등 관심있는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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