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2018년 생활과학교실 1월 1일 개강 -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활과학 실험, 탐구 통해 창의력 UP!
  • 기사등록 2017-12-15 09:01:00
기사수정
    고양시 생활과학교실
[시사인경제]고양시는 생활과학 실험, 체험, 탐구를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018년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부족한 과학실험 실습을 뒷받침하고 과학기술인재로의 꿈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내 29개 동 주민센터(47개 반)와 21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반)에서 운영된다.

수업 운영은 주강사, 부강사 2인 1조로 진행된다. 이공계 졸업 후 대학·연구원 등에서 강의 및 연구경험이 있는 우수한 강사진이 참여해 참가 학생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과학 프로그램이다.

오는 2018년 생활과학교실은 재료비(1분기 총 9회, 2만7천 원/1회당 3천원)를 제외하면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여름방학기간을 두지 않고 연속적인 수업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써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분기(1월∼3월, 9회) ▲2분기(4월∼6월, 9회) ▲3분기(7월∼9월, 9회) ▲4분기(10월∼11월, 7회) 등 연중 4분기(34회)로 나눠 운영하며 오는 12월 18일부터 개강 전까지 관내 29개 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모집·운영할 예정이다.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을 주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소, 수업시간표는 각 동 주민센터,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또는 고양시 평생학습포털(http://www.goyang.go.kr/edu)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평생교육과(☎031-8075-2294), 한국항공대학교(☎02-300-0362)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4716
  • 기사등록 2017-12-15 09:01: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