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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시사인경제]성남시는 올해 563명의 무보험 운전자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다른 시·군에서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478명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 소환조사를 마친 이들이다.

다른 589명은 조사대상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했고, 326명은 차례로 소환 조사 진행 중이다.

검찰에 송치한 이들(563명)은 1명당 3∼4차례 꼴로 모두 2040차례 무보험인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는 올해 4271명에게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만5천원∼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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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5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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