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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25일 건설공사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사의 질은 낮아지는 반면 안전사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건설관련 부서 과장들과 함께한 이날 회의에는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야기된 일위대가 등 현실화 문제, 낮은 낙찰하한율 문제, 직접시공 의무비율 문제, 관급자재 분리발주 문제, 물가상승율 반영 문제, 기타 건설공사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실행가를 밑도는 일위대가의 현실화와 낮은 낙찰하한율 문제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사품질이 저하되고 시공사 또한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에서도 시공 중 노무비나 자재 대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비정형 건축물 등에 대한 일위대가 현실화와 낙찰하한율 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현재 50억 미만의 공사에만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있는 것을 50억 이상 공사에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관급자재 분리발주 문제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점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 내부적으로도 계약심사와 설계경제성 검토(VE) 등의 획일적 규제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건설관계자의 의지와 노력 또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건축물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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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6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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