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공원·녹지 점용료 2억 7천만 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공원이나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점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공원 등을 점용하는 사유는 전선, 열배관, 통신선, 상수도관, 케이블선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원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다 적발되면 최근 5년간의 점용료를 소급해 부과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의 가산금도 내야 한다.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행사 개최나 영화 촬영 등의 목적으로 공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원 사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 시설물인 공원이나 녹지는 상업적 목적이나 영리를 위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공원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