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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2월은 차량소유자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차량소유자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담
  • 기사등록 2017-12-13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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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시사인경제] 구리시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와 관련 차량소유자에 대해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돼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알림을 받고, 상세내역을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031-550-2020으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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