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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고, 바르다 김선생 ‘갑질’ 공정위 철퇴 맞았다 - 공정위, 도 신고사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
  • 기사등록 2017-12-13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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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북부청사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이후 최초 신고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갑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6억4천3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가 지난 2016년 3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억4천3백만 원 부과 결정을 12일 통지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부당 취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미진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가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신설한 이래 실시한 첫 공익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도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을 통해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거래관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위반여부를 검토해,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당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세척, 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의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으며, 오히려 고가로 판매한 사실에 대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포함한 인근가맹점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이를 미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도가 지난 2015년 8월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개소한 이후 5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각종 공익신고, 분쟁 조정 및 법률상담을 통해 갑을관계를 해소하고자 한 노력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공산품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고가에 판매하는 일부 가맹본부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에 앞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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