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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여주시는 12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에 대해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20,537건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선납한 차량과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상담까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납부기간 중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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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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