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과천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전자신고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발송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도 직접 방문해 전자신고·납부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을 이용할 수 없고, 과천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납부가 불편하며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처리도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시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체 자진 납부 건수는 총 1만829건이며, 이 중 수기 납부는 6천510건으로 60.1%에 달한다”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식을 집중 홍보해 세무부서 및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