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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포천시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본격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해마다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기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약 26만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앞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관내 2,984필지에 대해 3개팀 6명의 감정평가사와 함께 토지특성이 변경된 표준지 교체 및 가격균형 협의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게 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토지특성 조사 기간 중에 지가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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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2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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