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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시사인경제] 하남시는 2017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895건(79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 및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해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납부(031-790-6200) ·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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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2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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