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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중리지구 실시계획 승인 … 60만㎡ 규모 미니신도시 조성 - 경기도, 오는 13일 이천 중리지구 최초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기사등록 2017-12-12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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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오는 13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 4,885억원을 들여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60만9892㎡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4,466세대, 1만 2,05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는 30만 4,504㎡, 상업·업무시설,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30만 5,388㎡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은 분양아파트 3,174세대, 임대아파트 1,109세대가 건설될 계획이며,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19.5%에 달해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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