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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시사인경제] 여주시는 주요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 예방을 위해 시내 간선도로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 주요 일부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돼 왔다.

이에 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인 ▶세종로(여주시청∼버스터미널 사거리), ▶여흥로(창동 공영주차장 ∼ 여흥초등학교 후문 앞), ▶가남읍 태평로(가남버스터미널∼전천교 앞)의 주정차금지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으며, ▶가남읍 태평중앙2길(가남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앞) 구간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오전8시 ∼ 오후 8시까지)으로 신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주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래카드 게시, 안내문 배포, 홈페이지, 반상회보, 여주소식지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 시작되면 퇴근시간대의 교통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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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1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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