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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는 ▲수급 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인 중복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부천시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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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1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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